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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26 2016가단1047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소외 F, 피고 B은 2010. 4. 9. 원고가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5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면서, 당분간 피고 B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대신, 원고가 F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고, F 명의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4. 28.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5억 2,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1. 4. 28.부터 2011. 5. 31.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매매대금 5억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F는 2013. 3. 5. 유족으로 처(妻)인 피고 C, 자(子)인 피고 D, E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라.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망 F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 C, D,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인 피고 B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과 동시에, 피고 C, D, E에 대하여 피고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E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