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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이 세번 ○○○호 또는 세번 ○○○호, ○○○호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관0049 | 관세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7관0049 (1998.12.31)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권양 또는 하역장비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이 호에 분류할 수 없고, 세번 OOOO호의 기타 권양 또는 하역장비를 갖춘 기타트럭으로도 분류할 수 없다고 보여져서, 결론적으로 세번 OOOO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5.2.7 및 1997.4.28 처분청에 OOOOO OOOO OOO OOOOOOO(이하 “쟁점물품“이라한다)를 신고번호 OOOOOOOOOOOOO호외 1건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율표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한다) OOOOOOOOOOOO호(관세율 8%)로 수입통관하였다.

수입통관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세번 OOOOOOOOOOOO호(관세율10%)로 품목분류하여 1997.6.26 청구법인에게 1997년도분 관세 13,527,700원, 부가가치세 3,649,270원, 가산세 1,717,690원(내역 : 별지)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20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물품은 제강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용융상태인 Slag을 Pot에 담아 운반하도록 설계된 특수차량으로, 차량에 부착된 Arm(사용포트외의 다른 규격의 포트는 사용불가)의 홈부분을 Slag Pot의 돌출부분에 걸친후 유압에 의한 피스톤작용에 의하여 Arm을 경사지게 하거나 수직으로 세움으로서 Pot을 상·하차하는 것일 뿐 윈치나 크레인 등 별도의 하역장비가 장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반도로에서 주행이 불가능하고 운반화물은 특정 Slag Pot에 한정되므로 단거리 운반차량으로,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세번 OOOO호의 특징으로 “1, 도로 또는 공로에서 여객 및 화물수송에 적합하지않게 되어 있으며, 2. 화물적재시의 최고속도는 일반적으로 시속 30-35km이하이고, 3. 선회반경은 대체로 당해차량의 길이와 동일하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3가지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어,

관세율표 해설서 통칙 3의 (가)에 의하여 가장협의로 표현된 세번OOOO호로 분류함이 타당하고, 쟁점물품은 도로주행이 불가능한 공장내에서 만 사용가능한 차량으로, 자동차관리특례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하여 형식승인이 면제되는 차량으로 쟁점물품의 Arm이 하역장비로 간주된다면 세번 OOOO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세청장 의견

쟁점물품과 동일한 기능을 갖춘 SLAG POT CARRIER에 대하여 이미 세번 OOOO호로 품목분류사전회시(감정22701-671, 90.3.5)한 바 있으며,

쟁점물품은 SLAG POT를 용광로에서 SLAG 처리장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유압식 실린더에 의하여 작동하는 하역기능을 갖추고 있는 차량으로서, 권양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세번 OOOO호에 분류될 수 없고, SLAG POT의 하역기능보다 운송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차량이므로 권양 또는 하역작업을 주요 특성으로 하고 작업장소로의 이동등 편의를 위하여 보조적으로 운송기능을 갖춘 작업트럭이 주로 분류되는 세번 OOOO호에 분류될 수 없으므로, 세번 OOOO호 화물자동차로 분류하여 부족징수한 관세차액을 징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세번 OOOO호 또는 세번 OOOO호, OOOO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율표 세번 OOOO호에는 보통의 화물자동차, 각종의 배달자동차, 자동양하장치를 갖춘 화물자동차를 분류하고, 동 OOOO호에는 공장·창고·부두 또는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의 것으로 권양 또는 하역용의 장비가 결합되지 아니한 자주식의 작업차와 철도역의 플랫홈에서 사용되는 형의 트랙터를 분류하고, 동 세번 OOOO호에는 특수산업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차량을 포함한 권양 또는 하역장비를 갖춘 기타트럭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폭 5.5m, 높이 5.12m, 총중량 180톤, 주행속도 13km/h으로, 철강공장의 제강공정에서 고철 용해시 발생하는 고온의 Slag(1,000도의 용융상태)을 Pot에 담아 공장내의 슬랙처리장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유압실린더에 의하여 작동하는 하역기능을 갖추고 있는 차량임이 용도설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관세율표 세번 OOOO호에는 특수산업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차량을 포함한 권양 또는 하역장비를 갖춘 기타 트럭을 분류하고, 동 OOOO호에는 각종 배달자동차 및 이사짐 운반차, 자동양하장치를 갖춘 화물자동차, 거대화물 수송용의 자동차, 폐품회수차등을 분류하고, 동 OOOO호에는 공장·창고·부두 또는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의 것으로서 권양 또는 하역용의 장비가 결합되지 아니한 자주식의 작업차와 철도역의 플랫홈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럭터가 분류되며, 공통된 특징으로 1, 도로 또는 공도에서 여객 및 화물수송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있으며, 2. 화물적재시의 최고속도는 일반적으로 시속 30-35km이하이고, 3. 선회반경은 대체로 당해차량의 길이와 동등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구조와 기능 및 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여 종합하여 보면, 쟁점물품은 Slag Pot의 하역기능보다 운송에 주요특성이 있고, Slag이라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하역용 장비가 결합되었으므로, 세번 OOOO호의 차량의 공통된 일부 특징을 갖추고 있으나 권양 또는 하역장비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이 호에 분류할 수 없고, 세번 OOOO호의 기타 권양 또는 하역장비를 갖춘 기타트럭으로도 분류할 수 없다고 보여져서, 결론적으로 세번 OOOO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관 세 추 징 내 역

신고번호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 계

OOOOOOOOOOOOO

(95.2.7)

OOOOOOOOOOOOOOOOOOOOOOO (97.4.28)

13,527,700

2,296,500

1,352,770

229,650

1,488,040

2,526,150

16,368,510

2건

13,527,700원

3,649,270원

1,717,690원

18,894,6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