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관0072 | 관세 | 2009-01-21
조심2008관0072 (2009.01.21)
관세
취소
쟁점 물품은 HSK 2309.90-3090호의 기타의 사료첨가제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HSK 2309.90-9000호로 분류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관세율표 HS 2102.20-1000
OO세관장이 2008.2.25. 및 2008.3.6.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1건으로 OOOO OOOOOOOOOO OOO사로부터 수입한 가축 면역강화제(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를 HSK 2102.20-1000호(관세율 8%)의 불활성 효모로 수입신고 수리를 받은 후 쟁점물품이 HSK 2309.90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07.7.30. 품목분류질의를 하였고, 관세청은 2007.11.26. 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이 RNA, Nucleotides 등을 효모에 혼합한 동물의 면역증강용조제품으로서 HSK 2309.90-9000호(WTO양허관세 : 시장 접근 물량 이내 5%, 초과 50.6%)의 기타의 사료용조제품으로 분류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K 2309.90-9000호(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08.2.25. 및 2008.3.6. 청구인에게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O, OO OO, 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HSK 2309.90-3090호(기본 관세율 5%)의 사료첨가제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08.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가축의 면역기능을 강화시켜주는 RNA(Ribo Nucleic Acid), 가축의 성장을 촉진하는 주요기관내에서 세포증식에 관여하여 성장을 촉진하는 뉴글레오티드(Nucleotides), 장내세균집단인 장내균총의 안정화와 소화력 증진 및 사료효용 증대기능을 가진 불활성효묘로 구성된 담갈색분말의 사료첨가제인 바, 청구인은 동물용의약품인 OOOOOO를 제조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OOOO약품협회장으로부터 OOOOOO에 대해서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품목신고수리증을 발급받았으며,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동물용의약품등 수입품목신고수리증을 발급받은 바 있다.
관세율표 제2309호에 대한 해설 (Ⅱ), (C)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에 첨가되는 조제품”은 동물의 소화를 증진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비타민, 항생물질, 미량원소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고,「약사법」의 하위규정인「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부령 제1537호, 2006.8.16)에는 사료첨가제를 비타민제ㆍ프로비타민제ㆍ항생물질ㆍ항균제ㆍ효소제ㆍ생균제ㆍ아미노산제 및 미량 광물질 등 사료에 첨가하여 질병의 예방, 결핍물의 보충, 사료효율의 증진 및 성장촉진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위 규정에 의한「사료첨가제」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HSK 2309.90-30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사료관리법에 의한 “보조사료”의 유형중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생균제, 곰팡이균 또는 효모에 해당하지 않아 보조사료의 유형에도 부합하지아니하고,「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에서 “사료첨가제”라 함은 “비타민제ㆍ프로비타민제ㆍ항생물질ㆍ항균제ㆍ항산화제ㆍ항곰팡이제ㆍ효소제ㆍ생균제ㆍ아미노산제 및 미량광물질 등 사료에 첨가하여 질병의 예방, 결핍물의 보충, 사료효율의 증진 및 성장촉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동물의 질병예방 또는 치료 등을 위한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HSK 2309.90-3090호의 “기타 사료첨가제”로 분류할 수 없고, HSK 2309.90-9000호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기타의 사료 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관세율 5%)로 분류되는지, 아니면,「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서 HSK 2309. 90-9000호(관세율 50.6%)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관세율표
HS 2102.20-1000
불활성 효모
기본 관세율 8%
HS 2309
사료용 조제품
HS 2309.90
기타
HS 2309.90-30
사료첨가제
HS 2309.90-3010
항생물질을 주로 한 것
기본 관세율 5%
HS 2309.90-3020
비타민을 주로 한 것
기본 관세율 5%
HS 2309.90-3030
미량광물질을 주로 한 것
기본 관세율 5%
HS 2309.90-3090
기타
기본 관세율 5%
HS 2309.90-9000
기타
WTO양허관세율 시장접근물량 이내 1.5%, 초과 50.6%
(2) 관세율표 해설
HS 2308호 사료용 조제품
(II) 기타의 조제품
(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로 칭하는 것)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 이들 물질은 다음과 같은 3개 형태가 있다.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시디움증치료제·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용증진제 등이다.
(2) 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정제·산화방지제 등이다.
(3) 담체로 공여하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영양물질(매 니옥과 대두분·조분·맥조분·효모·식품공업의 각종 잔유물)로 구성 되거나, 무기물질 (例 : 마그네사이트·쵸크·가오린·염· 인산염)로 구성된 것.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제53조 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법」 제39조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5.(생략)
6. “사료첨가제”라 함은 비타민제ㆍ프로비타민제ㆍ항생물질ㆍ항균제ㆍ항산화제ㆍ항곰팡이제ㆍ효소제ㆍ생균제ㆍ아미노산제 및 미량광물질 등 사료에 첨가하여 질병의 예방, 결핍물의 보충, 사료 효율의 증진 및 성장촉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허가(OOOO, OOOOOOOOOO)를 받아 동물용의약품 등을 수입,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6.4.13. 및 2007.5.4. OOOO OOOOOOOOOO OOO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가축 면역강화제 : 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을 HSK 2102.20-1000호(기본 관세율 8%)의 불활성효모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아 동물용의약품(OOOOOOOOOOOOOOOO) 제조용으로 사용하였으며,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동물의 항체형성 촉진, 성장촉진, 사료효율의 증진, 장융모발달 촉진, 번식능력향상, 간기능 보호, 산란율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동물용의약품으로서 사료 1톤당 쟁점물품은 0.5kg~1.0kg, OOOOOO(OOOOOOOOO)는 1.0kg~2.0kg이 첨가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각각의 성분비는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 OOOO OOO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동물용의약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에 의한 사료첨가제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여 HSK 2309.90-9000호(관세율 50.6%)의 기타의사료용 조제품으로 분류하여관련세액을 경정하였고, 청구인은쟁점물품이HSK 2309.90-3090호(기본 관세율 5%)의 “기타의 사료첨가제”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HS협약에 의한 분류기준(HS 6단위)인 HS 2309.90호에는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료용첨가제는 HS6단위의 하위분류규정인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309. 90-30호의 용어로서 항생물질, 비타민, 미량광물질 및 기타의 사료첨가제로 세분하여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 HS 23 08호(II)(C)에서 사료용첨가제에 대한 설명으로 간주할 수 있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은 시장에서 ‘프리믹스’로 지칭되는 것으로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동물의 소화를 증진시키고 건강을 유지해주는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시디움증치료제·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용증진제 등과 사료보존을 위한 안정제·산화방지제 등 및담체로 공여하는 유기영양물질 또는 무기물질로 구성된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위와 같이 HS 분류규정에는 “사료첨가제”에 대한 구체적인설명이 없는 반면,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법령상의 수입조건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06-4호, 2006.1.19.)에는 수입물품이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동물용의약품의 것은 약사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물용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이 사료용첨가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약사법의 하위규정인「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에 따르는 것이 정당한 바,동 규칙 제2조 제6호에 “사료첨가제”는 “비타민제ㆍ프로비타민제ㆍ항생물질ㆍ항균제ㆍ항산화제ㆍ항곰팡이제ㆍ효소제ㆍ생균제ㆍ아미노산제 및 미량광물질 등 사료에 첨가하여 질병의 예방, 결핍물의 보충, 사료 효율의 증진 및 성장촉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이「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료첨가제의 3가지 요건중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료첨가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관세청은 2007.11.30. 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세율표 해설 HS 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유로 쟁점물품을 HSK 2309.90-9000호(기타의 사료용 조제품)로 분류결정하였다.
(4) 그러나, 관세청품목분류위원회 개최당시 또는 본건 심판청구당시에 쟁점물품이 동물용의약품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하여 관세청과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2조 제6호의 정의에 의한 “사료첨가제”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2008.6.4. OOOO약품협회장으로부터 OOOOOO에 대한 동물용의약품등제조품목신고수리증(OOOOOOOOOO)을 발급받고 2008.12. 5. 동 협회장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동물용의약품등 수입품목신고수리증(OOOOOOOOOO)도 받급받은 사실로 볼 때에 쟁점물품은 사료의 효율증진 및 동물의 성장촉진 등의 목적으로 가축사료에 첨가하는 동물용의약품이므로「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료첨가제”의 요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쟁점물품은 HSK 2309.90-3090호의 “기타의 사료첨가제”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HSK 2309.90-9000호로 분류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