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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79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1. 2. 23:06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C(일명 ‘D’)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11. 2. 23:1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노상에서, F(가명)으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77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5. 19:00경 서울 동작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1. 7. 17: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각 약 1.43그램, 약 0.4그램, 약 0.37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3개를 브래지어 안에 넣어 큰방 장롱 서랍장 속에 보관하고,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를 작은방 협탁 속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약 2.55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마약류 메트암페타민 임의제출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관련 CCTV 영상 분석)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