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1739 | 상증 | 1998-12-31
국심1997경1739 (1998.12.31)
증여
취소
자경농민으로서 농지소재지에서 증여받은 농지를 계속소유 및 자경하여 오다가 지병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농지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계속 경작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통작거리를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기면제받은 증여세상당액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함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5【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국심1996광3058
남인천세무서장이 97.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증여세12,579,42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3.2.11 청구인의 子 청구외 OOO로부터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O 및 OOOOO 과수원 2,170㎡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9,978,120원을 충주세무서장으로부터 면제결정받은 바 있다.
한편, 청구인은 위 증여세 면제결정이 있은 이후인 96.4.15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이내에 이전한 주소지가 통작거리의 범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 기면제한 증여세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다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7.2.3 청구인에게 증여세 12,579,420원을 추징하는 납세고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29 심사청구를 거쳐 97.7.23.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7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당해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면제세액을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바 없이 현재도 소유·경작하고 있고, 다만 청구인의 딸이 근무하는 OO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청구인의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보험관계의 편의상 일시적으로 인천광역시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청구인과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청구인의 아들내외와 손자들은 현재도 거주지 변경없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계속하여 생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농사철에는 쟁점농지소재지에서 동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계속 경작하고 있어 증여세를 추징당할 사유가 없음에도 단지 청구인의 주소지가 변동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3.2.11 청구인의 아들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농지이므로 쟁점농지의 증여시점으로부터 조세감면 사후관리기간(5년)인 98.2.10까지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당초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당하지 않는데,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충북 충주시 OO동에서 증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96.4.15 인천광역시 남구 OO동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인천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자주 농지 소재지인 충주로 내려와 과수원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및 인우보증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과수를 경작하기 위한 비용과 과수를 수확하여 판매한 수익내용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우보증서의 경우 서로 이해 관계가 없는 주민간에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어 이들 내용이 반드시 사실과 부합된다고 볼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5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통작거리의 범위를 벗어난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당해농지의 수증자가 직접 그 농지를 경작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기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하여야 하는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제1항을 보면, “법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96.12.31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91.12.27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는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 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한다 (89.12.30 개정)”고 규정되어 있다.
(2)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에서 준용하고 있는 동법 제67조의 6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1항을 보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 (이하 “농지등”이라 한다)를 91.12.31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 (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96.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91.12.27 본문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 “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제2호에 “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농지 등을 양수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89.12.30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5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1항에는 “법 제67조의 6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8.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 “당해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 또는 그와 인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농지 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91.12.31 개정)”, 제2호에 “당해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 “법 제67조의 6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6.12.31. 신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4. 자경농민이 사망한 경우, 5. 자경농민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목 및 (차)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한다), 7.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93.2.11 청구인의 子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을 당시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충북 충주시 OO동 OOO에서 청구인의 장남(쟁점농지의 증여자인 OOO)가족과 함께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면제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과 96.4.15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의 위 거주이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주소지가 쟁점농지로부터 통작거리를 벗어났다 하여 기면제한 증여세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추징하는 납세고지를 하였고, 동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지병치료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미혼인 딸이 거주하는 인천광역시로 주소를 이전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청구인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를 실제로 직접 경작하고 있음에도 단지 통작거리를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기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2) 먼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의 경작구분란에는 쟁점농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농지 인근주민 3인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며, 당 심판소에서 현지조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남인 OOO는 가족과 함께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농지 소재지의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탐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사철에 청구인의 가족과 쟁점농지소재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은 주소지를 이전할 당시 58세의 여자로서 농업에 종사한 사실 이외에는 별도의 직업이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지병치료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쟁점농지의 소재지로부터 원거리인 인천광역시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쟁점농지를 자경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인천광역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에 따르면 실제 생활의 근거지는 현재도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충북 충주시 OO동 OOO이며 청구인이 주소지를 인천광역시로 이전한 사유가 청구인의 딸이 근무하고 있는 OOO부속병원에서 장기간 통원하여 지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보험관계(쟁점농지소재지에 주소지를 둘 경우 OOO 부속병원이 대진료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어려움)등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치료가 끝나면 다시 쟁점농지소재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평생을 쟁점 농지소재지에서 생활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OOO 부속병원 발행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혈뇨·대장용종·만성위염등의 병명으로 OOO 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장기간 정기적인 검사 및 치료가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OOO는 96.5.20부터 OOO부속병원 건강증진센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재직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피보험자인 청구외 OOO의 의료보험증에 청구인이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夫인 亡 OOO과 혼인(혼인신고일 : 61.7.19)한 이후 인천광역시로 주소지를 이전하기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35년이상을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농지원부등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夫인 亡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子인 OOO가 87.6.1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93.2.11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남가족이 함께 생활하며 이를 경작하여 왔고, 청구인의 장남가족이 현재도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소지이전의 동기가 지병치료에 따른 의료보험관계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는 쟁점농지 소재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과 이 건 관련규정을 종합해 보면,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에 따른 증여세의 면제요건으로 농지를 증여받은 자가 농지소재지 및 그 인접지역에 거주하거나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면제한 증여세의 사후추징요건에는「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와 당해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같이 자경농민으로서 농지소재지에서 증여받은 쟁점농지를 계속 소유 및 자경하여 오다가 지병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통작거리를 벗어난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을 뿐 쟁점농지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청구인이 계속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단지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통작거리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기면제 받은 증여세 상당액을 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뜻; 국심 96광3058, 97.10.22)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