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0092 | 양도 | 1994-03-21
국심1994중0092 (1994.03.21)
양도
기각
건물착공후 3개월만인 89.12.30. 양도시에는 통상 일반적인 공사진척으로 이미 건축물이 축조된 상태로 볼 것이므로 위 토지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12.30. 서울 강동구 OO동 OOOO O 대 726.7㎡를 양도하고 다음해 5.31.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당시 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등의 환급을 거부하고 1993.8.16.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양도소득세 30,173,310원 및 동방위세 14,522,0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9.24.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그 지상에 주택건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중단후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양도당시 지상에 건축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9.9.25. 위 토지상에 국민주택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공사중 같은해 12.30. 청구외 OOO에게 이를 양도하고 양수인은 건축주 명의변경을 한 후 공사를 속행 90.3.10.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연립주택)을 준공하였다.
한편 관할 강동구청에서 발급된 건물착공확인서에 청구인이 89.9.25. 건축허가 받은 직후인 동년 9.30. 착공계가 접수되었음이 나타나는 바, 건물착공후 3개월만인 89.12.30. 양도시에는 통상 일반적인 공사진척으로 이미 건축물이 축조된 상태로 볼 것이므로 위 토지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는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위 양도소득세의 환급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 제2호에서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은 건축물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토지양도당시인 1989.12.30. 현재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강동구청장의 사실조회통보 (건축 58550-1052, 1994.2.23.)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9.25. 위 토지상에 2동의 지하 1층, 지상 3층 연립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같은해 9.30. 공사착공신고하고 같은해 10.6.(기초) 중간검사신청서처리, 같은해 11.15.(2층 스라브) 중간검사신청서처리, 같은해 11.23.(단열재) 중간검사신청서처리를 각각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한 1989.12.30. 현재 그 지상에는 위 연립주택의 주요건축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어가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위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환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