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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노421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내용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하였다.

통장 개설, 사업자 등록, 카드 가맹점 개설, 카드 승인 단말기 수령 ㆍ 전달, 범행 수익금 인출 ㆍ 전달 등 위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수행한 실행행위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죄수익의 18%를 분배 받기로 하였고, 실제로 위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도 약 490만 원으로 작지 않다.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피고인 B의 제의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수행한 것이라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고, 카드 복제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직접 위조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한 후 매출 전표에 서명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하였다.

위조한 신용카드의 수가 63 장에 이르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거나 결제를 시도한 횟수가 124회, 그 금액이 약 3억 8천만 원에 이른다.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해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