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5.부터 2019. 4.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부분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9. 3. 19. C과 혼인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5년경 C을 사업상 관계로 알게 되었는데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2017. 하반기까지 C과 성관계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침해되거나 그 유지가 크게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가 위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로 피고가 보여준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7. 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폭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