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C 파 결성 및 존속] C 파는 D, E, F, G, H, I, J, K, L, M 등이 안양시 만안구 N 일대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던 중 외곽지역에 형성된 O 파 등 폭력배들과 P를 추종하는 ‘Q (Q, R의 약어) 파’ 폭력 배들 로부터 위 N 일대의 유흥가를 잠식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1986년 가을 무렵 위 N에 있는 S 사무실에서,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등과 소속 조직원을 위 N 일대의 유흥업소의 영업부장 등으로 형식적으로 고용하게 하여 월급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유흥업소에 필요한 주류, 안주 등을 강매하여 운영권을 장악하고, 이에 불응하는 업주들에게는 소속 폭력배들 로 하여금 폭행, 협박 등 철저한 보복을 감행하여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고, 위 N 일대 유흥가 주변을 무대로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위 N 일대의 폭력 패거리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결성한 범죄단체이다.
D은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고 폭력단체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 급 수괴로, M, K, AI, T 등은 두목인 D을 보좌하여 그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통솔하는 부두목 급 간부로, E, G, H, I, AJ, K, L, AK,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 대원들을 지휘하여 행동 대원들을 이끄는 소위 행동 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 분담을 정하였다.
아울러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연령 순에 따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 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 인 위 N 일대의 유흥업소의 업소보호 비 또는 영업부장으로 형식적으로 종사하면서 월급 명목으로 교부 받는 금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 선배들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의리를 목숨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