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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2250 | 양도 | 2013-07-09

[사건번호]

조심2013부2250 (2013.07.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조세를 고의적으로 탈루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3전0328 / 조심2016서14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아파트 104동 702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2.2.1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12.20. 양도하고 2006.2.20.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산출세액 OOO원, 자진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하여, 2012.10.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13.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의 실제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것은 인정하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원칙이었기 때문에 당시 쟁점아파트 기준시가 OOO원을 양도가액으로한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었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속한다 할지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2【양도가액】제2항 제5호에 의하면 거래단위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는 허위신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OOO원인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5년)이 이미 경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한 과세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2【양도가액】제2항 제5호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한 조항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 제1호와는 구분되어야 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가액을 실제 금액보다 낮게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1호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5.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양도가액】② 법 제9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

⑤ 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 대해서는 제155조 제15항을 준용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 대해서는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를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제154조 제9항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2.18.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05.12.20.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된 검인계약서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실제분양가액인 OOO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OOO원으로 조사하였는바, 쟁점아파트의 연도별 국세청 기준시가는 아래의 〈표1〉과 같고,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표2〉와 같다.

OOO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래단위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OOO원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는 허위신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양도가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조세를 고의적으로 탈루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대법 2010두9921, 2010.9.9. 참조)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