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2.01 2016노7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약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와 같은 중한 결과로 나아가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