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4505 | 양도 | 2013-03-07
[사건번호]조심2012부4505 (2013.03.07)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8.31. 경상북도 OOO임야 5,918㎡와 같은 곳 183-2 전 1,388㎡(취득시 가등기 설정 후 1996.9.4. 본등기) 및 같은 곳 산 68-4 임야 132㎡(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를 김OOO부터 취득한 후 2006.8.7. 권OOO에게 경상북도 OOO전 1,388㎡(2011.6.20. 경계정정으로 1,575㎡로 변경됨,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와 같은 곳 산 68-1 임야 5,635㎡(종전 5,918㎡에서 283㎡가 같은 곳 산68-5로 분할된 후 잔여토지로 2011.6.20. 경계정정으로 5,299㎡로 변경됨, 이하 “쟁점토지”이라 하며, 쟁점농지와 쟁점토지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내 무신고한 후 부과제척기간 도과직전인 2012.5.31.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환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OOO원으로 산정한 후 동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산출된 양도소득세OOO원을 기한후 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한 내용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환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산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공제한 후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으로 2012.8.2. 결정(기한후 자진납부로 인하여 추가 고지세액은 없음)하였다.
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2.10.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OOO원이라는 사실을 매도인이 확인하고 있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쟁점농지를 1988.8.31.부터 2006.8.12.까지 감나무와 채소를 경작한 사실이 있고, 1996.9.4.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였고, 쟁점농지는 OOO와 연접한 지역이었으나 1997.7.15. 행정구역이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인 남구와 북구로 분구되었기에 연접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8년자경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법정신고기한내 무신고한 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1일 전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하여 기한후 신고 및 납부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기한후 신고내용대로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것이며, 1988.8.22. 사인간에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 외에는 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당초 기한후 신고시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와 거주지인OOO 중구 및 남구 는 연접지가 아니며, 청구인이 인우보증서 외에는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8.31. 쟁점부동산을 김OOO로부터 취득한 후 2006.8.7. 권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내 무신고한 후 부과제척기간 도과직전인 2012.5.31.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환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OOO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OOO원을 기한후 신고 및 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대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등 취득계약서(1988.8.22. 계약체결)를 보면, 정상적인 매매계약서의 서식이 아닌 노트 한장에 기재된 것으로 공인중개사 등 매물중개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매도자는 김OOO(우무인 날인 됨)이고, 매도대상은경북 OOO(총 2,160평, 7,438㎡)로산 68-1 임야 1704평(5,918㎡), 산 68-4 임야 40평(132㎡), 183-2 전 420평(1,388㎡)이며, 매도금액은OOO원으로 대금은 계약시 OOO원을, 1988.8.27. 잔금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8.18. 김OOO가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사실확인서는 양도자 김OOO가 위 계약내용대로 거래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도자의 확인서외에는 실제 위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다른 증빙제시는 없다.
(3)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2012.9.3. 작성된 쟁점농지의 경작사실증명서를 보면, 이OOO의 사실확인서로 “상기 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1988.8.31.~2006.8.12. 기간동안 감나무 및 채소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연명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위 확인서 외에는 농지원부나 실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으로 하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소액부징수 대상 포함)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비록 매도인이 그 실지거래가액이라는 거래금액을 확인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실제 쟁점부동산 등을 OOO원에 취득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주장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직업과 소득발생사항, 청구인의 거주지 현황,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한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것으로, 지도상으로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주소지간 거리가 45km의 거리를 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은 8년자경 증빙으로 제3자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농지원부, 농기계구입 영수증, 조합원가입증빙, 비료·농약구매 및 농작물 판매실적 등 청구인이 실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환산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1OOO원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하면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