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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가공매입액 해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1792 | 소득 | 2001-11-09

[사건번호]

국심2001중1792 (2001.11.0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가공거래로 본 과세근거도 미약하므로 필요경비 부인함은 부당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4.16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2,938,190원의 부과처분은 필요경비 부인액 4,136,836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팔달구 OO동 OOOOOOOO에서 OO이라는 상호로 간이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1995년 귀속 매입자료 4,136,836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부당공제하였다는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1.4.16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2,938,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9 이의신청을 거쳐 2001.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OO시소재 OOO백화점에서 간이음식점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로 1992.12.17 개업하여 2000.3.31 폐업시 까지 OO상회 윤OO(OOOOOOOOOOOOOO, 이하 “쟁점매입처”라고 한다)으로부터 주·부식 및 조미료 등을 공급받고 매입대금은 큰 금액이 아니라서 당일 판매대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실지거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어떤 것인지 과세근거를 밝혀야 증빙자료를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찾아서 제출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과세근거 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실지 거래 사실을 확인한 바, 쟁점매입처는 면세사업자로 야채 및 농산물을 공급하였고 공산품의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가격이 저렴한 상점에서 이를 구입하여 공급한 사실은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식당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발급 받아 전해주었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에게 원가매입에 다른 대금결제와 관련된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원가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이 건 과세근거가 된 과세자료 통보 공문(협조문 부가1 46410-69호, 1997.6.4)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특별조사결과 1995년중 청구인의 매입부인액 4,136,836원(쟁점금액)을 적출하였다고 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에 대한 대금결재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1.4.16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16조에 의하면 정부가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당 심판원에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거래가 청구인이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매입세금계산서중 어떤 사업자(공급자)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쟁점금액)에 해당되는지 처분청에 결정근거 자료를 요구(국심 46830-1015, 2001.9.19)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전화 확인(2001.10.8 14:30 세원관리1과 전봉준)한 바, 위 자체 과세자료 통보 공문(처분청 협조문 부가1 46410-69호, 1997.6.4)외에 다른 자료가 없다고 확인하였고, 재차 요구한 독촉 공문(국심 46830-1111, 2001.10.16)에 대하여도 심리일 현재까지 회신이 없어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셋째,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윤OO(쟁점매입처)에 대한 실지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 한 바, 윤OO은 면세사업자로 야채 및 농산물을 공급하였고, 공산품 공급을 요구할 경우 다른 상점에서 이를 구입하여 공급한 사실이 있으나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어 청구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발급 받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확인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 아니고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타인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간에는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과세근거도 미약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 되었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