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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08 2013가합170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1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동생이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사위로서 피고 주식회사 E(변경전 상호 : F 주식회사, 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을 피고 B과 공동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충북 청원군 G 답 4,093㎡, H 답 4,258㎡(위 각 토지는 2009. 12. 30. 충북 청원군 G 답 8,351㎡로 합병되었다가, 2010. 2. 24. 충북 청원군 G 답 4,261㎡, I 답 4,083㎡, J 답 7㎡로 분할된 후, 2012. 7. 2. G 답 4,261㎡는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와 K 답 836㎡로, I 답 4,083㎡는 I 답 4,079㎡와 L 답 4㎡로, J 답 7㎡는 J 답 3㎡와 별지 목록 제4 기재 토지로 각각 분할되었으며, I 답 4,079㎡는 2012. 7. 4.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된 후 K과 함께 별지 목록 제2 기재 토지로 합병되었고, J 답 3㎡는 2012. 7. 4.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된 후 L 도로 4㎡와 함께 별지 목록 제3 기재 토지로 합병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개별 토지를 가리킬 때에는 별지 목록의 순번에 따라 ‘제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0. 28.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09. 12. 17. 접수 제1642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2. 10. 청주축산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청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축산업협동조합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2010. 3.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