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2-50 | 심판청구 | 2012-08-30
부산세관-조심-2012-50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자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환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심판청구
관세환급
2012-08-30
부산세관
△△세관장이 2012.2.17. 및 2012.3.16. 청구법인에게 한 간이정액환급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0.3.16.부터 2011.12.9.까지 수출신고번호 ***-18-10-********호외 145건'(이하 “쟁점수출건”이라 한다)으로 ‘섬유로프 및 와이어로프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제조하여 처분청에 수출신고하고 수리를 받았고, 2012.2.10. 및 2012.3.9. 환급신청번호 ***-12-*******호외 30건(이하 “쟁점환급신청건”이라 한다)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분청에 관세 ××,×××,×××원의 간이정액 환급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본 건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은 환급신청일(2012.2.10. 및 2012.3.9.)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여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2012.2.17. 및 2012.3.16. 청구법인의 간이정액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3항에서 “간이정액환급은 수출 등에 제공된 날에 시행되는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환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청구권은 수출신고 수리시점에 성립․발생하는 것으로서, 간이정액환급의 요건충족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환급신청 당시가 아닌 환급청구권 발생시인 수출신고 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환급청구권 충족 여부를 환급신청 당시의 요건충족여부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환급신청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수출건에 대한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수출용원재료의 환급청구권은 수출신고수리 당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 품목변경이 되어 간이정액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법정 행사기간 내에는 얼마든지 환급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심판결정(국심 2002관148, 2002.12.3)이 있다.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3항의 규정은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업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이 6억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부칙의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에서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환급부터 적용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즉,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범위 해당여부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자기자본과 매출액이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한 상태에서 간이정액환급 신청한 것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며, 수출신고수리 이후 품목분류가 변경되더라도 환급청구권은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국세심판원 결정(국심 2002관148, 2002.12.3.)은 환급특례법 제14조의 관세환급청구권에 대한 사항으로 이 건 환급신청의 요건 해당여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자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환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6.30. 현재 상시 근로자수 183명, 자기자본 1,978억원이고, 매출액이 2009년도 2,012억원, 2010년도 1,925억원, 2011년도 2,165억원으로서 직전사업년도 3개 사업년도 평균매출액이 1,500억 이상에 해당하여 2011년도까지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었으나,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다목 및 라목이 신설됨에 따라 2012.1.1.부터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2) 청구법인은「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고 있는 기간인 2010.3.16.부터 2011.12.9.까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쟁점수출건으로 처분청으로부터 수출신고수리를 받았다. (3) 청구법인은 2012.2.10. 및 2012.3.9. 쟁점환급신청건으로 환급특례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관세 ××,×××,×××원의 간이정액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다목 및 라목이 신설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환급신청을 한 날(2012.2.10. 및 2012.3.9.) 현재 대기업으로 분류되므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여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2012.2.17. 및 2012.3.16. 청구법인의 간이정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내에 수출입자가 편리한 시기에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관세환급청구권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성립·발생하는 것으로서 간이정액환급의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환급신청 당시가 아닌 환급청구권 발생시인 수출신고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관세환급을 신청할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