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6. 18: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과 관련하여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자리에서 일어나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세게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대리석으로 된 거실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3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62조, 제257조 1항 법정형 : 1월 ~ 7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금액 공탁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위 각 양형요소 및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