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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0179 | 부가 | 2016-04-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0179 (2016. 4. 2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 및 이사로서 경영에 관여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체납법인의 증자 시 가장납입을 하여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 청구인의 인감을 받아 필요할 때마다 임의로 사용한 사실 및 주주명부에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주식의 실질소유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의 주식을 ???의 명의로 환원한 점에서 ???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발기인 및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별지1>의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OOO의 체납액 중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OOO동 1029-24에서 건설자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14.12.1.까지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주식 114,545주(26.03%)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처분청은 2015.8.19., 2015.8.31. 및 2015.9.8.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1>의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체납법인 설립 당시 오빠인 김OOO가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었을 뿐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록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김OOO의 인우보증서(인감증명서 포함), 전OOO의 인우보증서(인감증명서 포함)를 통하여 입증가능하며, 또한 김OOO도 아무것도 모르고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된 청구인을 위하여 직접 의견진술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다.

(2) 체납법인 설립 및 유상증자 당시 청구인은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은 OOO 세무서가 발급한 소득증명서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청구인의 남편은 OOO 공무원으로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당시 「상법」에 따르면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했으므로 김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체납법인을 설립 및 유상증자 하면서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2~3일 후에 바로 출금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체납법인의 법인통장 금융계좌내역으로도 입증된다. 이러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금융계좌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식 납입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가능하다.

(3) 청구인은 전업주부로서 경험 및 지식이 전혀 없어 체납법인(레미콘 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급여나 배당 등 경제적 이득을 수취한 적도 없으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김OOO 및 전OOO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그 당시 OOO에 근무하는 배우자, OOO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돌보는 일반적인 전업주부였다는 정황으로 볼 때 OOO에 소재하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14,545주(지분율 26.03%)를 보유한 주주이고, 325,455주(지분율 73.97%)를 가진 김OOO와 남매 관계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외에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2001.11.5.~2015.8.6.까지 김OOO가 대표이사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법인 설립 초기부터 이사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3.31. 퇴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의 주주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체납법인은 2015.11.20.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기한 후 신고)하면서 청구인의 소유주식 전부를 김OOO에게 이전한 내용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였다.

(라) 2014.12.1. 청구인과 김OOO가 체결한 명의신탁해지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법인등기부등본상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체납법인은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다는 근거로 다음과 같이 체납법인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아) 김OOO가 작성한 인우보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전OOO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2015.10.15.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실증명에는 청구인은 1988~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카)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체납법인이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 전OOO에게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 및 이사로서 경영에 관여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체납법인의 증자 시 가장납입을 하여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OOO가 청구인의 인감을 받아 필요할 때마다 임의로 사용한 사실 및 주주명부에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주식의 실질소유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의 주식을 김OOO의 명의로 환원한 점 등에 비추어 김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발기인 및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