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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을 하였으므로 취득세의 경우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628 | 지방 | 2014-01-03

[사건번호]

조심2013지0628 (2014.01.0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면, 취득시기로 정한 사실상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두16695)인바, 청구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772

[따른결정]

조심2014지09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9.20.~2008.7.17.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던 경기도 OOO를 잔금을 지급하고 매입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는 아니하다가 2009.1.30. 쟁점토지가 속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시점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쟁점토지에 취득가액OOO에 구「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3.6.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 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가 2009.1.3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는바, 처분청은 잔금지급일이 아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서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되어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납부세목의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법령에서 정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잔금지급일로부터 신고납부기한 경과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타당하고,

다수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OOO와 대법원 판례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그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중 128필지 토지는 그 취득시기인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기산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러한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일부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각 호에서 취득시기로 정한 사실상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취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ㆍ납부는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105조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서등기ㆍ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때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잔금지급일에 취득세의 신고ㆍ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토지거래계약은 무효로서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잔금의 지급 또한 유효한 매매대금의 지급이 아니므로 잔금지급일에 취득세의 신고ㆍ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매입하면서 2006.9.20.~2008.7.17. 잔금을 지급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9.1.3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OOO되었는 바, 그렇다면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ㆍ납부의무는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취득세의 신고ㆍ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을 하였으므로 취득세의 경우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2006.9.20.부터 2008.7.17.까지잔금을 지급하였던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은2009.1.3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사실이 국토해양부 공고문OOO에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납부기한이 도과한 날부터 기산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각 호 및 구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 7년 혹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제120조 제1항에서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의 경우 취득이 이루어진 사실과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였다는 두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그 때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부터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각호에서 취득시기로 정한 사실상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취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는 그 때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OOO.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련 법 령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