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경시설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23. 14:20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사업공사와 관련하여 경상북도 감사관실로부터 감찰조사를 받던 김천시청 산림녹지과 공무원 E으로부터 퍼걸러(일명 파고라, 마당에 덩굴식물을 올리기 위해 설치한 시설) 제작 설치와 관련된 주식회사 B이 권리자인 실용신안등록증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실용신안등록증 제출을 독촉받자 일을 빠르게 진행시켜 밀린 공사대금을 조속히 지급받을 목적으로 2011.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실용신안권자가 주식회사 G인 실용신안등록증(H)의 실용신안권자를 주식회사 B으로 고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이를 김천시청에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 실용신안등록증 ‘고안의 명칭’란에 ‘이중재질을 갖는 건축용 데크 단위판’, ‘실용신안권자’란에 ‘(주)F, 인천 서구 I’, ‘고안자’란에 ‘J, 인천광역시 계양구 L아파트 203동 105호’라고 기재된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운 후, ‘고안의 명칭’란에 ‘파고라 기둥 목재 가공’, ‘실용신안권자’란에 ‘(주)B,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건물 601호’, ‘고안자’란에 ‘A, 서울시 광진구 K’이라고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문구를 오려붙인 다음 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특허청장 명의의 실용신안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3. 14:2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김천시청 산림녹지과 공무원 E에게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