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가액배상금
1.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0. 8. 3.자 증여계약을 26,382,432원의 한도...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채권 등 (1) 소외 B은 2009. 9. 8. 소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만기일을 2010. 9. 8., 연체이자율을 연 18% 등으로 정하여 1,620만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4. 1.경 소외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제일은행의 B에 대한 위 대출채권’을 양수하였다.
위 채권양도는 B 등에게 통지되었다.
(3) 원고는 2014. 소외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수금 등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 2014가소507220호). (4) 위 법원은 2014. 8. 22. ‘B은 원고에게 24,592,887원 및 그 중 16,200,000원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가 위 판결에 기하여 B에게 가지는 금전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B은 2005. 10. 27.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0. 8. 5. 접수 제39879호로 ‘2010. 8. 3.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등기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가 있을 무렵 B은 무자력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담보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으며, 피고는 B의 어머니이다. 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 (1)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5. 10. 27.자로'채권최고액 50,4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제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이 사건 소유권등기 직후인 2010. 8. 20. 말소등기되었는데, 이 사건 매매가 있을 무렵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