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사실 오인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특수 폭행, 특수 상해 범행 당시 사실상 범서 방 파의 조직원으로 관여하였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기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양형기준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 A, E의 주장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심의 양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 하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하여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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