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519854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297,160원 및 그 중 12,718,840원에 대하여는 2002. 6. 5.부터 2004.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297,160원 및 그 중 12,718,840원에 대하여는 2002. 6. 5.부터 2004. 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