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917 | 양도 | 2009-12-23
조심2009서3917 (2009.12.23)
양도
기각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이진영 및 청구인의 누나 이○○○(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아버지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9.12.7. 사망하자 ○○○ 대지 13.4㎡ 및 같은 동 181-2 대지 65.9㎡ 위 지상건물 44.07㎡중 청구인들의 지분(각각 1/4,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7.10.31. 쟁점 부동산을 (주)○○○에 일괄 양도하고 2007.12.31.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경정하라는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 부동산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9.4.10. 청구인들에게 각각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694,420원을 경정ㆍ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7.3.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 부동산을 포함하여 일괄양도한 부동산은 1997.3.13. 청구인들의 부모가 각각 1/2씩 공동으로 66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부모가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 660,000,000원을 1/4씩 안분하면 165,000,000원이 되는 바,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기준시가는 69,946,400원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의 부모가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 165,000,000원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매우 불합리하며,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지분중 일부(각각 1/4)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 백○○○에 대하여는 당초 신고한 가액(165,000,000원,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각각 69,946,400원, 기준시가)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당초 신고한 가액(165,860,630원,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거나 피상속인이 당초 취득할 당시의 가액인 165,000,000원(660,000,000원÷4, 실지거래가액)을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으로 할 것인지, 당초 신고한 환산가액 또는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 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부동산을 포함하여 일괄양도된 부동산은 1997.12.8.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어머니 백○○○이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1999.12.7.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지분(1/2)을 공동으로 상속(협의분할)받았으며, 그 후 2007.10.31. 청구인들은 쟁점 부동산과 어머니 백○○○의 지분(2/4)을 (주)○○○에 일괄양도하였고, 2007.12.31.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각각 165,860,63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감사원의 감사지적(상속받은 재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할 것)에 따라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 으로 평가한 각각 69,946,400원(기준시가)으로 산정하여 2009.4.10. 청구인들에게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각각 34,694,420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동일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어머니(165,000,000원)와 청구인들(각각 69,946,400원)에게 취득가액을 달리 적용하여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는 등 과세형평상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한 환산가액 또는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한 환산가액 또는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 내지 어머니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관련법령에 의하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가액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일로부터 상속개시일 까지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09구97 2009.2.26., 조심2008구1738 2008.9.19.,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