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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1 2016고단1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20:55경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고산말길 마을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날 21:08경 같은 시 파주읍 백석리 주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11년부터 4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