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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가단5078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 D, F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E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2013. 1. 3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동 중 1층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기간 정함이 없이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건물을 매도하는 특별한 사정이 생겨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니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건물 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24개월로 정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아직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위 건물 매도라는 사정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2004. 10. 15.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동 중 2층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기간 약정이 없이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건물 매도라는 특별한 사정이 생겨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니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건물 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피고는 2004. 10. 1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전 일부 지분 소유자인 G으로부터 위 건물 중 2층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기간 5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후 그 임대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 1~2년 단위로 갱신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건물 매도라는 사정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