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8노387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