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는 약 6~7년 동안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23:0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냉장고에 있던 식료품, 의류 등을 모두 꺼내어 바닥에 던져 놓고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언니 D과 함께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이것이 뭔 일이냐”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갓나구년아 어떤 놈하고 씹하고 왔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위 소주병을 깨뜨린 후, 이로 인한 충격으로 기절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