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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8 2018고단16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2.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이름은 E인데 고기를 미리 주면 일주일 후에 그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가명을 사용하고, 신용불량자였으며,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정육점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219,470원 상당의 고기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9. 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70,540원 상당의 고기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F, D의 각 진술기재

1. 각 거래처원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판결문 확인보고),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09노1564),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0고단495), 판결문(인천지법 부천지원 2015고단1699), 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