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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63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회사 동료 사이로 파주시 C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29. 05:15 경 위 회사 기숙사에서 피고인보다 늦게 입사한 피해자가 다른 회사 동료들하고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려 다 피고인에게 베개를 가져 오라고 시키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30cm 정도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안방으로 가 피해자의 얼굴에 칼을 겨누고 ‘ 죽여 버린다’ 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D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을 사용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