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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1 2018고단1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2018. 9. 3. 16:52 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앞 D 편의점을 경유하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 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3%를 넘었고 운전하던 차가 도로 옆 밭으로 넘어갈 정도로( 멈춰 선 차의 방향을 고려 하면 도로를 벗어난 상태로 어느 정도 주행하다 멈춘 것으로 보인다) 주 취 정도가 매우 심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69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얼마 전부터 나가기 시작한 교회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지켜보며 도움을 주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직전 음주 운전 전과는 2010년 경 범행이고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법정에서 “ 앞으로 술을 마시면 사람이 아니고 짐승보다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 라는 취지의 자필 반성문을 상기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