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면 4행의 “C과 원고는 피고에게”를 “C과 피고는 아시아에스씨에”로 변경 같은 6면 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④ C은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일정 부분 진행하였으나 2006. 5.경 공사가 중단되어 기성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C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F 등이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원고가 C에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을 원고가 인정하는 450,000,000원으로 정하는데 합의하였고, 양수금청구소송에서 원고가 F 등에게 197,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가 C에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도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시아에스씨에서 C에 공급한 철강은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철근 등 자재는 원고가 직접 삼융철강 주식회사로부터 납품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한 채무인 아시아에스씨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한 것은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게 피고가 제3자인 아시아에스씨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대위하여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은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아시아에스씨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며,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