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0341 | 양도 | 2018-03-29
[청구번호]조심 2018중0341 (2018. 3. 29.)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수용할 당시(양도일) 촬영한 현장사진 및 처분청이 제시한 현장사진상 양도일 현재 ◎◎◎◎를 판매할 목적으로 경작ㆍ관리하였다고 볼만한 흔적 등을 찾아보기 어렵고 수 년간 관리하지 않아 방치된 상태로 숲이 형성된 사실상의 임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65.1.20. 취득한 OOO 전 1,5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1983.5.19. 취득한 OOO 전 2,311㎡를 합하여 2015.12.1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OOO원 중 OOO원을 감면신청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2016.8.17.부터 2016.9.9.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쟁점토지를 현장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수용)할 당시 잡풀이 우거진 상태의 사실상 임야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4.2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9.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0년대 초·중반부터 쟁점토지에 밭 경작이 아닌 조경수 재배를 목적으로 느티나무 묘목을 심었고, 10여년간 봄과 추석을 전후로 배수관리, 가지치기, 수형관리 및 고사목 제거 등을 하다가 판매가 가능할 시기에 IMF로 인한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판매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OOO 조성계획에 따라 청구인이 60년 동안 밭 또는 조경수 등을 경작하고 재산세(농지)를 납부하였던 쟁점토지가 수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티나무의 묘목 구매 및 판매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항공사진상 인근 임야와 구별이 어려우며 OOO이 보상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상 잡풀이 우거져 있다는 이유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감사청의 지시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조경수 판매를 위한 차량이 드나들 수 없이 길이 좁고, 나무판자 등이 쌓여 있었으며, 느티나무 외에도 작은 나무들이 무질서하게 자라고 있는 등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 느티나무를 판매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OOO 보상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 및 인터넷포털 OOO의 연도별 항공사진의 모습들과도 동일하고 청구인이 느티나무의 묘목 구입 및 판매 실적 등 조경수를 양도일 현재까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아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12.15. 쟁점토지 외 1필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OOO에 양도한 후,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고지내용
(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지목이 ‘전’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감사기간 중 작성한 현장확인검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현장확인검토서의 주요내용
(라) OOO 처분청에 회신(OOO 제2017-78호, 2017. 2.14.)한 2015년 12월경 쟁점토지의 보상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 촬영한 쟁점토지의 현장사진
(마) 쟁점토지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재산세(토지) 과세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동 부속서류인 재산세(토지) 물건별 세액계산에는 공부 및 현황상 지목이 ‘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바) 청구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아래 <표5> 참조)를 보면, 청구인은 1983.2.24.부터 쟁점토지와 도보로 1.1㎞ 거리인 OOO에 전입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까지 거주하였고, 배우자 OOO는 2년 10개월(1993.7.23.∼1993.9.1., 2014.5.21.∼2017.2.1.)을 제외하고는 다른 주소지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주민등록표상 배우자의 주소지 변동내역
(사)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상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의 사업 이력은 아래 <표6>과 같고, 1992년부터 2001년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OOO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인의 사업이력
(아)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농지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의 토지(협의매수)수용확인원(아래 <표7> 참조)
<표7> 토지수용확인원
2)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총 77회에 걸쳐 OOO에서 구입한 OOO원의 농약 및 비료 등 구매내역(퇴비·제초제, 34회 OOO원의 도그TOP육성견 배합사료, 1회 OOO원의 보행관리기)
3) OOO시장이 2016.2.4. 발급한 농지원부(쟁점토지의 공부 및 실제 지목은 ‘전’으로 표기됨)
4) OOO이 2016.2.2. 발급한 조합원증명서(2000. 11.3.자 조합원으로 가입됨)
(자) 처분청이 제시한 인터넷포털 OOO 지도상 쟁점토지의 2008~2015년까지의 항공사진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토지의 연도별 항공사진
(차) OOO 처분청에 회신(OOO 제2017-141호, 2017. 3.16.)한 쟁점토지의 보상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토지의 수용 관련 보상내용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높은 임금의 고위 임원직에 재직한 것은 사실이지만, 느티나무의 묘목을 심고 성장시킬 때가 동 재직하기 이전인 노동력과 시간상 여력이 충분하였던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 시기로 조경수 재배농사와 무관한 시기이다.
(나) 느티나무는 자생성이 강하고 번식성과 야생성이 뛰어나 묘목식재 후 7~8년 정도 집중관리하면 특별한 손질이 불필요하고 직장과 나무농사의 병행이 가능하며, 비료나 병충해예방 농약이 필요하지 않아 영농비가 적게 들고 잡초나 잡목들에 대한 장악력이 뛰어나 작업난이도가 낮다.
(다) 처분청이 촬영한 현장사진은 OOO 사업계획 확정실시 및 휴경 권유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6년 7월경 이루어진 것으로 이 시기는 모든 식물의 성장이 극도로 왕성할 무렵이고 휴경 권유시기라서 조경수 경작에 손을 놓고 있을 때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사진을 제시한바,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사진
(라) 나무가 심겨진 농지와 임야의 구분은 수종이 복합인지 단일 수종인지의 여부, 경제성 여부, 인위적 기술가공의 여부가 가름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느티나무는 단일수종으로 지상 1미터 30센티미터 높이의 가지 및 수형을 위한 유격 재배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로 재산세 부과내역, OOO의 농지보전관리지침에 따라 영농을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받지 않은 사실, 보상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임야의 수목은 보상하지 않음에도 쟁점토지의 수목에 대하여 보상받은 사실, 느티나무 수형가꾸기 작업한 내용 및 경작 관리를 도왔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아래 <표11> 참조)를 각 제시하였다.
<표11>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
(바) 청구인은 나무기르기가 취미이고 부업·생업의 단계로 이어가고 있고 이 건 청구일 현재도 쟁점토지 외인 OOO에 각종 나무를 재배하고 있다.
(3)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에 느티나무를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나, 묘목 구입 및 판매 실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나) 감사청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현장확인검토서에 “쟁점토지가 조경수 판매를 위한 차량이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길이 좁고 나무판자 등이 쌓여 있는 등 잡초가 무성하며,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로 느티나무 외에도 작은 나무들이 무질서하게 자라고 있는 등 느티나무를 경작하는 농지로 보기에 힘들다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촬영된 사진을 살펴보면, 나무 관리를 하지 않아 우후죽순으로 자라고 있고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 사람이 들어가는 것조차 힘든 상태로 보여지며, 느티나무를 판매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느티나무를 판매할 목적으로 식재·관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고,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에 제시한 사진은 쟁점토지의 실제 모습인지, 촬영된 시기가 언제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청구주장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OOO 수용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을 살펴보면, 처분청이 제시한 현장사진의 모습과 유사하고 조경수를 관리하였다는 흔적 등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인터넷포털 OOO의 연도별 항공사진상에도 수 년간 나무가 무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자경농지의 입증자료 중 농자재 구입내역상도그TOP특성견EP(개 사료)의 구입이 대부분이고, 확인서의 내용만으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라고 인정하기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바)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자경농지의 판단기준을 양도일 현재가 아니라 매매계약일 등을 적용할 수 있는 매매계약조건상 매수자가 형질변경 또는 건축착공 등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현장사진이 OOO 사업계획확정실시 및 휴경 권유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6년 7월경 촬영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 상황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 수용할 당시(양도일) 촬영한 현장사진 및 처분청이 제시한 현장사진상 양도일 현재 느티나무를 판매할 목적으로 경작·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 등을 찾아보기 어렵고 수 년간 관리하지 않아 방치된 상태로 숲이 형성된 사실상의 임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느티나무를 판매할 목적으로 식재하였다고 주장할 뿐 관리·판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우리 원에 제시한 사진이 쟁점토지의 실제 모습인지 또는 촬영된 시기가 언제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자경농지의 판단기준을 양도일 현재가 아니라 매매계약일 등으로 적용할 만한 매매계약조건상 OOO 형질변경 또는 건축착공 등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