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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5 2019노26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1. A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엎어 치기하여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과 경 (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 양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은,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및 의무기록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오른쪽 어깨 회전 근 개 파열이라는 상해는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의 과거 병력 등 다른 사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모두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A의 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되었고, 이 사건 고소가 사건 발생 후 2년 6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 ③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피고인 B과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말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