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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09 2015고단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서동 병원 신축 현장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서구 북비산로 27에 있는 팔달변전소 앞 노상까지 약 20킬로미터 가량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66%로 그 주취 정도가 비교적 경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