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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25 2017가합483

손해배상합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부터 2017. 3.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공사수주 포기 합의서, 피고는 위 문서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피고의 이름 옆에 찍힌 무인이 피고 본인의 것인지도 모르고, 위 무인을 본인이 날인하였는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11. 25. 원고, 피고 및 C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피고가 위 문서에 위 무인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1. 25.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수주하게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던 한옥마을 공사 및 납골당 공사에 대한 공사 수주를 원고가 포기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 수주 포기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합의금의 명목으로 10억 원을 2015.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위 이행기 다음 날인 2015.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3.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