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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1 2017가단1778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양평군 E 임야 1239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 B, C이 각 3099/12397 지분으로, 피고 D이 3100/12397 지분으로 위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피고 B의 지분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8,000만 원으로 하는 F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농림지역, 자연보전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고, 그 위치 및 형태는 별지2 도면과 같다.

다.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및 그 인정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맹지로 그 경계가 동북 방향으로 공로에 가깝게 형성되어 있는 점, ② 이와 더불어 이 사건 토지 각 부분의 형태, 분할 후 각 부분의 도로와의 접근성, 일부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존재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토지의 현물분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