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2. 19. 23:10 경 제주시 D 앞 길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E(44 세) 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자 피고인 B의 형인 피고인 A이 이에 끼어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F,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진단서 [ ◎ 증인 F의 진술은, ① 증인이 객관적인 제 3 자로서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상당한 시간 그 과정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들 일행,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 비해 증인은 그렇지 않았던 점, ④ 피고인들의 범행을 지켜보다 증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 점, ⑤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A이 주로 폭행하였다) 및 범행 방법( 피고인 A이 주먹과 발로 뺨과 옆구리 등을 마구 때리고, 피고인 B은 가세하였으나 빠지다가 다시 달려드는 형태였다) 등에 있어 대체로 진술이 일관되고 나머지 증인들의 진술과도 상호 모순됨이 없이 연결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 반면 증인 G의 진술은, ① 증인이 피고인들의 일행으로서 객관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범행 현장을 계속 목격한 것이 아닌 점, ③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발로 찬 후 곧이어 경찰이 도착하였고 경찰 도착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