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5재고단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리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 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 상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 개시 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 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 유가 없는 재물 손괴죄, 주거 침입죄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5.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F( 여, 37세) 이 일하는 다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집착한 나머지 피해자의 주거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피해자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8. 14:00 경 포 천시 G, 3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이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