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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매매에 의해 양도된 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증여한 것인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3851 | 양도 | 1994-09-27

[사건번호]

국심1994서3851 (1994.9.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이루어졌고 매매 계약서에도 유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74.8.31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O 대지 112㎡중 1/3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93.2.22 청구외 OOO과 OOO에게 93.1.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4.6.23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9,158,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0 심사청구를 거쳐 94.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증여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② 설사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이루어졌고 매매 계약서에도 유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

② 쟁점토지는 도시계획 입안지구에 소재하고 있으나 건축이 절대적으로 제한된 토지가 아니므로 양도 당시 나대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고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증여의 경우 대금의 수수없이 증여자의 의사표시와 수증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어서 사실관계의 입증이 어렵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쟁점토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실만 가지고도 양도의 추정이 가능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하였음을 처분청이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으므로 결국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원인이 “양도”인지 아니면 “증여”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들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3.2.22 쟁점토지를 93.1.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며, 93.2.18 서울시 구로구청 접수번호 892호에 의하여 제출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93.1.30 계약금 5,000,000원, 93.2.17 잔금 12,000,000원을 수령하고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93.2.22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사촌 동생이고, OOO는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사람이라고 주장하나 사회 통념상 그 정도의 친분관계에 있어서 증여가 성립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상대방의 확인서 이외에 증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 하는 나대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공항 고도지구 입안지이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도시계획 입안지라고 하여 법령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는 볼 수 없고 쟁점토지는 사실상 건축이 절대적으로 금지된 경우가 아니고 단지 고도나 용적율 등의 제한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나대지이므로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