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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두49337 판결

미국 국적의 부부간에 한국 소재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자금의 증여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0212 (2015. 7. 7.)

제목

미국 국적의 부부간에 한국 소재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자금의 증여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미국 국적의 남편이 소유한 한국 소재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중 일부금액을 미국 국적의 부인 소유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위 부부가 거주하는 미국 텍사스 주법에 따라 부부재산은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성립할 여지가 없음

사건

2015두493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김AA, 김BB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7. 선고 2015누30212 판결

판결선고

2015. 11. 1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