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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235 | 지방 | 2005-06-03

[사건번호]

2005-0235 (2005.06.0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음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주택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사실도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대지 570.6㎡ 및 동 지상건축물 661.1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004.6.25.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2,7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77,862,400원, 농어촌특별세 23,760,000원, 합계 301,622,400원(가산세 포함)을 2005.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화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4.6.25. 취득한 후 2004.7.19.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를 필하고 그 다음 날인 2004.7.20. 착공신고를 한 다음 2004.7.25.부터 2004.7.29.까지 주택 내부철거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 제외요건을 충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다른 화랑을 운영하고 있는 점, 사업자등록을 한 점, 화랑용 건물을 건축 중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주거용이 아닌 화랑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4조의3제3항 본문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 사건 주택을 2004.6.25. 취득한 다음 2004.7.19. 건물외관 변경없이 내력벽 및 바닥을 해체하고, 단독주택을 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하는 등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를 한 다음 2004.7.20. 착공신고를 하였고, 그 후 2004.10.10. 당초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와는 별도의 건축허가(신축)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2004.10.27.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취소원을 제출하였으며 2004.11.3. 별도의 건축허가(신축)신청을 취하한 사실과 2005.4.2. 다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05.5.23.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05.5.27.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말소신청을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대수선·용도변경신고와 주택 내부철거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중과세 제외요건을 충족하였다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제3항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 건축과장이 세무과장에게 통보한 이 사건 주택 공사진행상황 확인요청 회신공문(건축과-1936, 2005.2.18)에 의하면 “○○구 ○○동 ○○번지외 2필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신고 및 착공신고 처리된 바 있으나, 실제 공사착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주로부터 건축신고 취소원이 제출되어 현재 건축신고가 취소된 상태에 있다”고 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 세금계산서, 인증진술서 등은 이 사건 주택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