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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656 | 지방 | 2018-09-07

[청구번호]

조심 2018지0656 (2018.09.0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이 2017.12.5. 청구인에게 한 환급신청 거부통지는 일반적인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합하다고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4지1134

[따른결정]

조심2019지0570 / 조심2020지334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의 배우자) 및 OOO의 자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의 부, 2010.4.10. 사망)으로부터 2007.7.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3분의 1씩 취득하고, 2007.7.5. 취득세 등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과 등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07.7.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납세의무자를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들로 보아 연도별로 각 재산세 등(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대법원은 청구인들 중 OOO의 누나인 OOO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이하 “이 건 말소등기소송”이라 한다) 판결(대법원 2013.10.24. 선고 2012다83230 판결)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하 “이 건 이전등기소송”이라 한다) 판결(대법원 2017.2.23. 선고 2016다267500 판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당초 증여 행위가 원인무효라고 확정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당초 증여계약이 판결에 의해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2007.7.5. 기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와 이 건 재산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11.20. 처분청에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2.5. 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6년도분 재산세 등에 대하여 2017.1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2.13. 각하결정을 받았다.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말소등기소송 및 이전등기소송의 판결에 따라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과 이 건 재산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2007.7.2. 당시 법령인 구「지방세법」(2007.7.20. 법률 제8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호에서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72조 및 제73조에서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청구인들의 경우 2007.7.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로서, 이 건 말소등기소송 및 이전등기소송에 의해 과세표준액 및 세액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확정판결일(2013.10.24. 또는 2017.2.23.)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그 기간이 경과한 2017.11.20. 환급청구(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7.12.5. 환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환급불가 회신을 처분으로 보아 그 회신문을 수령한 날인 2017.12.7.을 기준으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법령에 의한 취득세 등은 법률상 당연히 면제가 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조세면제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면제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가리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6.27. 선고 2001두10639 판결, 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같은 뜻임)고 판시하였고, 조세심판원(조심 2014지1134, 2015.5.15.)에서는 구 「지방세법」제71조 제1항에서 수정신고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정신고 제도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와 같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신고납부 후의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수정신고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액수정신고를 거부한 것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불복청구 대상은 2017.11.20.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한 당초 처분이 되는 것이고, 청구인들이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당초 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8.3.5.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07.7.2. OOO의 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각 3분의 1씩 증여받고, 2007.7.5. 처분청에 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07.7.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OOO의 누나)가 2010년 5월에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건 말소등기소송의 판결(대법원 2013.10.24. 선고 2012다83230 판결) 내용을 보면, 당초 2007.7.2.의 증여계약이 무효로서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들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보아 청구인 중 OOO의 배우자)과 OOO의 자)에게 증여로 등기한 각 3분의 1씩 지분과 청구인 중 OOO에게 증여로 등기한 3분의 1 지분 중 증여인 OOO이 2010.4.10. 사망함으로써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21분의 6 지분을 제외한 21분의 1 지분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다.

(다) OOO가 청구인들을 상대로 2013년 3월에 제기한 이 건 이전등기소송의 판결(대법원 2017.2.23. 선고 2016다267500 판결)내용을 보면, 당초 2007.7.2.의 증여계약이 무효라는 이 건 말소등기소송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청구인들이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보유함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이 부과되었고, OOO의 21분의 6 지분과 OOO의 모, 2015.3.27. 사망)의 21분의 9 지분에 대하여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 명의(각 3분의 1 지분)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은 2017.8.7.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처분 등기말소, 소유권 경정 및 이전등기가 되었다.

(마) 청구인들은 2017.11.20. 처분청에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판결에 의해 무효가 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과 이 건 재산세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2.7. 거부통지를 하였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우,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2007.7.2.)할 당시 적용 법령인 구 「지방세법」제71조 본문과 그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면 이 건 이전등기소송의 확정판결일(2017.2.23.)부터 6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함에도 60일이 경과한 2017.11.20. 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수정신고로 볼 수 없다 하겠고, 이 건 재산세 등의 경우, 2008년도분부터 2010년도분까지의 재산세는 구「지방세법」상 신고납부한 것이 아니어서 수정신고대상이 아니라 하겠고, 2011년도분부터 2016년도분까지는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이전등기소송의 확정판결일(2017.2.23.)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7.11.20. 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7.12.5. 청구인에게 한 환급신청 거부통지는 일반적인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30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3. 제1호 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제71조(수정신고)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수정신고납부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73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2조(「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53조(수정신고) 법 제7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제37조(수정신고 납부절차등) ①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에 신고납부한 시·군에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수정신고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가 과오납부세액의 환부를 요구하는 신고로서 과오납부세액이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부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과오납부세액이 없는 때에는 과오납부세액이 없다는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법률 제10219호, 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