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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노76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원심 판시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J의 말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을 J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위 돈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H는 K 주식회사(이하 ‘K’라고만 한다)의 대주주로서 K가 행하는 사업의 중요한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관여할 수 있으므로 H의 사장은 K의 사업에 적어도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한편, J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2억 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J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서 진실반응이 나왔고, 이에 따라 J은 검찰로부터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층분) 처분을 받은 반면, 피고인이 J에게 2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진술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판단불능 반응이 나온 점, ②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J이 피고인에게 돈의 전달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텍사스홀덤 사업권 획득을 진심으로 도우려 하였다면 마땅히 피해자를 J, I 등에게 소개하고 친분을 만들어 줌으로써 피해자가 직접 J이나 I에게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