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2195 | 부가 | 2017-06-08
[청구번호]조심 2017서2195 (2017. 6. 8.)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법인은 냉동감자를 미국본점에 판매하고 미국본점이 이를 국내기업에 재판매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거래의 실질은 쟁점법인이 냉동감자를 국내기업에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을 위하여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인바, 미국본점은 쟁점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명목상의 회사이고, 청구법인은 미국본점이 채권으로 계상한 위 거래상의 이익을 세무조정을 통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 이익은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 등을 수입하여 국내의 프랜차이즈·학교·병원 등에 판매(이하 “스탁거래”라 한다)하는 회사로 OOO(이하 “미국본점”이라 한다)의 한국영업소이고, OOO의 100% 자회사이다.
나. OOO장은 2016.3.17.부터 2016.7.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OOO를 판매(이하 “오퍼거래”라 한다)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각종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7.1.2.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 또는 미국본점은 쟁점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OOO와 용역 계약이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대가를 수수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미국본점은인적·물적 시설이 전혀 없는 서류상 회사로서 외부감사의 대상이 아니고 OOO와 연결납세신고 대상이므로 자유로운 회계처리가 가능하였고, 이에모회사인 OOO의 한국매출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회계상 필요에 의해 ‘관계회사 미수금’을 계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부가가치세 과세근거로 볼 수는 없다.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였다면 동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므로 영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미국본점은 OOO의 OOO 판매이익 중 일부를 자신의 이익으로 인식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세무조정을 통해 이익으로 인식하였는바, 미국본점은 서류상의 회사이므로 실질적으로 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미국본점이 채권(OOO에 대한 미수금)으로 계상한 이익은 결국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미국본점의 재무제표상 이익(관계회사 미수금 포함)은 전부 미국 국세청에 신고된 사항이므로 OOO의 한국매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OOO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OOO에서 매각한 사실이 없으므로 영세율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사.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영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생산회사인 OOO(미국)의 100% 자회사이다.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를 직접 수입하여 국내의 프랜차이즈·학교·병원 등에 판매(스탁거래, OOO가 전세계 자회사들에게 OOO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가격은 동일함)하는 한편, OOO가 국내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OOO를 판매(오퍼거래)하는 과정에서 쟁점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OOO간 오퍼거래 과정에서 OOO를 위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오퍼거래 계약은 구매자가 글로벌 OOO생산회사에게 OOO입찰의 참여를 촉구하는 초대장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되며, 초대장을 전달받은 입찰자들은 구매자에게 견적서를 제출한다. 청구법인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초대장과 견적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오퍼거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판매자인 OOO를 대신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구매자와 거래조건을 협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OOO의 직원들은 협상이 완료되면 국내에 입국하여 계약서에 서명한다. ③ 물량의 주문은 계약 후 그 다음해 일년동안 이루어지는데, 청구법인은 구매자로부터 접수한 주문서의 내용을 전산에 입력함으로써 OOO에게 주문내용을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④ 판매장려금의 지급 등 판촉활동은 판매자인 OOO가 수행해야 하나, 현재 청구법인이 구매자OOO에게 현금으로 수억원 상당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⑤ 청구법인은 미국에서 출하된 OOO에 대하여 물류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물류비도 부담하고 있다. ⑥ OOO의 판매대금은 구매자OOO가 판매자(OOO)에게 직접 지급하지만, 실제 판매물량과 판매대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판매대금의 회수관리업무는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있다. ⑦ 불량품의 통보 및 사후관리를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있다. ⑧ 청구법인은 국내 영업팀 직원들이 매월 판매한 영업 실적을 예산대비 실적으로 계속하여 관리하고 있는바 스탁거래 판매실적과 오퍼거래 판매실적을 동등하게 관리하고 있다.
(4) 오퍼거래에 대한 관계사의 회계처리를 보면, OOO는 OOO를 미국본점에게 판매하고, 미국본점은 이를 국내기업OOO에게 재판매하며, 청구법인은 세무조정을 통해 미국본점의 이익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OOO가 생산원가 5를 투입해 생산한 OOO에게 20에 판매하는 경우 OOO는 OOO판매 총이익 15 중 10을, 미국본점은 5를 각각 이익으로 인식하고 청구법인은 미국본점의 이익 5를 세무조정을 통해 수익으로 인식한다.
(5) OOO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오퍼거래 과정에서 OOO를 위하여 제공한 쟁점용역의 대가를 미국본점이 채권(OOO에 대한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법」상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유상거래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오퍼거래 전과정에서 OOO는 OOO를 출하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나누어져 있다.
(나) 미국본점은 OOO의 OOO판매이익 중 일부를 자신의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쟁점용역을 수행할 인적자원 및 물적시설이 전혀 없는 서류상의 회사이다.
(다) 미국본점은 위 이익을 OOO에 대한 미수금(Intercompany Receivables) 계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OOO판매이익과 관계회사미수금 계정은 모두 미국 국세청에 신고된 사항들이다.
(라) 청구법인은 미국본점의 재무제표에 기록된 오퍼거래 이익을 전부 청구법인의 이익으로 귀속시키고 있는바, 아래는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세무조정을 통해 인식한 내용이다.
(6)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오퍼거래를 마치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를 수입하여 판매한 것처럼 매출, 매출원가 및 기타 판매관리비를 세무조정하여 그 순이익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지만, 이는 OOO에게 쟁점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나 그 대가를 추정할 수 없어 그렇게 한 것이므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사항이다.
(다) 미국본점이 계상한 매출 및 매출원가 등은 실제 거래의 당사자로서 인식한 것이 아니라, OOO의 한국매출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목적의 회계처리에 불과하다.
(라)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쟁점용역에 대한 소득금액을 세무조정을 통하여 이미 적용하였고, 쟁점용역의 대가를 실제로 지급받았다면 영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것이다.
(7)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가) 미국본점은 오퍼거래에서 발생한 총이익 중 일부를 자신의 이익으로 기록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미국본점이 인식하고 있는 이익을 세무조정을 통해 자신의 이익으로 전부 귀속시키고 있는바, 미국본점은 완전한 서류상의 회사이므로미국본점이 재무제표에 기록하고 있는 이익 및 채권은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기록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쟁점용역과 미국본점의 대가수령 또는 채권계상은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유상거래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귀속시킨 미국본점의 이익OOO과 같은 시기에 미국 국세청에 신고된 미국본점의 재무제표상 OOO에 대한 미수금 계정의 증가금액OOO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사실로 보더라도 미국본점이 쟁점용역의 대가를 수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실제 OOO를 위해 쟁점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은 청구법인뿐이며 실제 용역을 제공한 곳도 청구법인이므로 거래를 기록하는 방법에 관계 없이 청구법인이 OOO에 직접 쟁점용역을 제공한 거래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OOO와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가관계를 부정하나, 특수관계법인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실제 용역을 제공하는 사례는 빈번하게 있는 경우이며, OOO와 청구법인간에 이익분할을 위해 매년 동일형태로 반복되는 회계처리가 오히려 용역계약의 실제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미국본점이 계상한 매출 및 매출원가 등은 관리목적의 회계처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미국본점의 오퍼거래 이익(관계회사미수금 포함)은 전부 미국 국세청에 신고된 사항이므로 단순하게 관리회계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다.
(라) OOO는 OOO를 미국본점에 판매하고 미국본점은 이를 국내기업OOO에 재판매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이는 OOO가 오퍼거래에서 발생한 총이익 중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나누어 줄 목적으로 회계처리한 나머지 생겨난 것이지 실제 거래를 반영한 회계처리가 아니다. OOO는 오퍼거래와 스탁거래의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바 이는 OOO가 두 거래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이고, 곧 OOO가 오퍼거래에서도 스탁거래에서의 이익만큼은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8)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하여 미국본점이 ‘관계회사미수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은 유상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관계회사미수금’ 계정은 미국본점이 OOO의 한국매출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관계회사간 회계처리를 맞추기 위하여 사용한 조정계정에 불과하므로 쟁점용역은 유상거래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은 아래와 같이관계회사미수금 계정의 금액이 계속하여 증가만 할 뿐 감소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나) 미국본점과 OOO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양사간 오퍼거래에 대한 미국본점의 회계처리 방식은 두 회사가 속한 연결집단이 부담하는 법인세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단지 미국본점이 “관계회사미수금”이 계상된 재무제표를 미국 국세청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다) 오퍼거래는 OOO가 국내 고객에게 직접 매출하는 거래로서 미국본점이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할 수 없음에도 구태여 계상한 점을 보더라도 미국본점의 회계처리가 단지 관리 목적일 뿐이라는 것이 자명하다.
(9)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2조 제2항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용역의 무상공급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유는 재화의 공급과는 달리 시장성이 없어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 수수되고 있다면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7.14. 선고 95누4018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OOO는 OOO를 미국본점에 판매하고 미국본점이 이를 국내기업에 재판매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거래의 실질은 OOO가 OOO를 국내기업에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OOO를 위하여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인바, 미국본점은 쟁점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명목상의 회사이고, 청구법인은 미국본점이 채권으로 계상한 위 거래상의 이익을 세무조정을 통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 이익은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