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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13 2018가단936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이유 기재 근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