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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611 | 기타 | 2016-12-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611 (2016. 12. 22.)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체납법인을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보고서 및 법원의 판결서를 보면 석천디엔씨 대표 ???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인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나 청구인이 실제 명의를 도용당했는지,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묵인하였는지 및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등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중4214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동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의 과점주주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에서 시설물 유지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OOO(총 발행주식의 OOO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체납법인이 OOO 폐업하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OOO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거나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다.

(1)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사외이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 OOO의 요구로 인감증명서, 예금통장 및 도장을 사무실 서랍에 두고 간 사실이 있는바, OOO의 지시에 따라 OOO의 본부장 OOO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

(2) OOO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후, OOO이 청구인에게 이를 다시 OOO의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하여 청구인이 그 지시를 따른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이유도 잘 모른다.

(3) 체납법인은 OOO에서 설립되었으나, 그 무렵에 청구인은 OOO과 함께 OOO까지 OOO에서 OOO의 업무인 노점상 정비작업을 하였다.

(4)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일부 급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모기업인 OOO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OOO의 업무를 처리하고 OOO에서 급여를 받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OOO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OOO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폐업시OOO까지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처분청이 체납법인을 조사할 당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체납법인의 업무인 OOO 일대 노점상 철거 및 보상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3) 청구인은 2012년 체납법인으로부터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OOO까지 체납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 이와 관련된 체납법인의 불복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체납법인은 OOO 일대 노점상 철거(이하 “철거작업”이라 한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철거작업 관련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가공 매출처는 OOO, 가공 매입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및 사단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이다.

(나) 처분청의 조사 당시 청구인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의 조사 담당자가 체납법인의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체납법인은 OOO의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을 보증금 OOO원에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화 등 물적설비는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에 체납법인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처분청조사담당자의 판단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적출하여 관련 제세를 경정하였고, 체납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OOO 기각OOO 되었으며 그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체납법인은 가공매입 관련 상여처분 부분에 대하여는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OOO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재조사 후 체납법인의 실 대표이사는 OOO이나,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조작한 금융거래이므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은 없다고 보아 상여처분을 취소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이 OOO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정관에는, 청구인이 대표이사 및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OOO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본점소재지 변경에 관한 서면 결의서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을 보면, 청구인은 2012년 체납법인으로부터 OOO원, OOO로부터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2012년 근로소득 원천진수영수증에는 청구인이 OOO까지 OOO에서 OOO원, OOO까지 체납법인에서 OOO원의 급여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이 발급한 청구인의 금융거래명세서에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원을 이체받고, OOO에게 OOO원 및 OOO원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나며, OOO 예금잔액증명서가 발급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의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여 체납법인 설립시 잔고증명으로 활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OOO 대표, OOO이 OOO, 청구인이 OOO 사업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였다.

(라) 체납법인은 체납세액과 관련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은 OOO 체납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세무조사 당시 진술과 관련된 판결서 내용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은 OOO이 세무조사 등을 대비하여 청구인에게 체납법인 현황, 계약내용 등을 숙지시킨 사실이 있고, 청구인 등과의 대화에서 OOO이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 및 주주라는 사실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OOO 청구인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체납법인의 현황, 계약내용 등을 알려주면서 세무조사시 답변하라고 하는 내용, 청구인은 잘 모르는 내용이고 OOO이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내용,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 있어 체납법인을 정리하기 위해 청구인의 날인이 필요하다고 OOO이 말하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2) OOO(주식회사 OOO 회장)을 시켜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당시 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요구하며 금품을 제공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며, 금품 사진 및 OOO이 작성해 와서 날인을 요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3) 체납법인의 임대차계약서(OOO가 체납법인에 전대하는 내용)를 OOO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OOO 세무법인 직원)와 청구인의 통화OOO 직원과 청구인의 통화OOO를 녹음한 속기록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과 OOO의 통화를 녹음한 속기록OOO을 보면, 청구인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로 등기되어 있으니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오면 잘 대답해달라고 OOO이 청구인에게 부탁하는 내용, 책임은 OOO이 진다고 OOO이 대답하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5) 청구인과 OOO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부과된 이 건 세금에 대하여, OOO이 자신에게 납세고지서를 주면 OOO에게 전달하겠다고 대답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장에게, OOO 체납법인 등 차명회사를 만들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탈세하고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OOO을 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고자 하였으나(고소장을 일부 작성하다 그만둔 서류를 제시), OOO이 세금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여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OOO 보유한 과점주주라고 하여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통지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체납법인을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보고서 및 법원의 판결서를 보면 OOO 대표 OOO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이 OOO의 사업장을 주소로 하고 있으나실제 사업장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청구인의 OOO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OOO로부터 OOO원을 이체받았다가 OOO에게 다시 OOO원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나고 OOO 잔고증명서가 발급된 점, 청구인과 OOO의 통화를 녹취한 속기록에 청구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OOO지방국세청장에게 OOO이 체납법인 등 차명회사를 만들어 탈세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OOO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실제 명의를 도용당했는지,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묵인하였는지 및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등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