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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2077 | 부가 | 2020-09-03

[청구번호]

조심 2019중2077 (2020.09.0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9광2145 / 조심2019부2147 / 조심2019전2148 / 조심2019서2149 / 조심2019전215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은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5월경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의하여 부과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량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국제입찰을 통하여 OOO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신고 전에 위 국제입찰의 낙찰자들(이하 “국내 공급업체들”라 한다)로부터 OOO을 양수받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을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2016년 말경 OOO등으로부터 청구법인들이 OOO에 대한 수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19.1.29. 등 처분청에 다시 청구법인들이 목재펠릿의 수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1>과 같이 수정신고ㆍ납부한 2013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실제 수입자는 국내 공급업체들이고, 청구법인들은 명목상 수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3.27. 등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19.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20.6.8. 등 <별지2>와 같이 청구세액 전액에 대해 직권감액경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져 청구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