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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2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평소 피해자 C(17세)가 피고인과 D의 험담을 하고 다닌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E, D, F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7. 01:00경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 뒤편 공원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잘못한 것을 이야기할 테니 대답을 해라, 틀릴 때마다 한대씩이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질문을 한 다음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B는 피해자에게 “너 뭐라고 씹었잖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렸다.

이에 가세하여 D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E는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다면서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잠시 후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타난 F은 H병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D과 화해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하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H병원 뒤편 공원으로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왜 뒷다마 까냐”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H병원 지하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B, D, E가 번갈아 가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D,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구강의 외상성 궤양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