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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2.19 2013고합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5호), 청테이프 1개(증 제6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18.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0. 10.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7. 17. 11:0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원룸건물 지하 101호에서 사회후배인 D이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다가 같은 원룸 지하 103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E(여, 45세)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D이 이사를 간 이후 계속 101호에 남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자신의 그랜져XG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5cm , 칼날 길이 20cm )을 가져와 허리춤에 꼽고 위 101호 현관 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원룸건물 밖에서 전화를 하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피해자를 101호 안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죽고 싶지 않으면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옷 벗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은 다음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너의 방에 지갑을 가지러 가자”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청테이프를 풀어준 뒤 피해자의 뒤편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계속 겨누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