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3.14 2012고정1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31.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속초시 교동 소재 석봉도자기미술관 앞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교동성당 앞까지 그 소유의 B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약 2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